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E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공사 중 ‘개량 1구역 구조물 측면 되메우기 공사’를 시공하면서 인근 구조물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550톤을 위 되메우기 공사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위 폐콘크리트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개량 1, 2구역 구조물 측면 되메우기 변경안, 되메우기 변경안 승인, 관련 공문(증거목록 순번 11, 12, 38) 폐기물관련 환경처리지침서 현장사진 고발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및 첨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으로 폐기물을 무단처리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전문가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폐콘크리트 블록을 성토재로 사용한 구조물이 환경적, 기능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