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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등 39,381.8㎡ 면 적의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이고, 피고인 A는 2011. 6. 10. 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그리고 2015. 9. 8. 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9. 8. 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위 조합은 2008. 10. 18. 경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8. 12. 12. 인천 부평구 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취득하고, 2009. 2. 15. 경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H을 선정하고 설계자로 I를 선정하였으며, 2011. 10. 7. 경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012. 7. 20. 경 조합 총회에서 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의결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분양시장의 불황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5. 8. 24. 경 조합 임원 연임 총회를 거쳐 다시 사업을 재개한 후, 2016. 1. 29. 경 임시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J을 정비업체로 선정하고, 2017. 3. 25. 경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사용한 정비 사업비와 용역계약들에 대한 사후 인준 및 정비 사업비 예산의 변경을 각 의결하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되어 조합원 이주 및 철거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피고인들은 2016. 1. 12. 경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K, 2 층 L 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홍보업체인 ‘M’ 을 운영하는 N과 2016. 1. 29. 자 개최 예정인 조합의 임시총회 관련하여 용역 비를 30,9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홍보 및 서면 결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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