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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고합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573』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주택 재개발 ㆍ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과 결탁하여 이주관리 및 철거 등의 업체를 조합에 연결시켜 주고 그 업체들 로부터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속칭 조합 전문 브로커이다.

공동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는 ‘B’ 이라고만 한다) 은 2009. 3. 4. 조합 설립 인가를 얻어 사업 진행 중인 남양주시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총무이사이고, E는 주택 재개발 ㆍ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과 관련하여 총회 대행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경 G의 소개를 통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B이 조합의 실권을 장악하고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을 도와 조합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그 무렵 구리시에 있는 중국 식당 ‘H ’에서 당시 조합장인 I을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각종 이권에 따른 이득을 취하고자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신규 업체를 이주관리 및 총회 대행 용역 업체로 끌어들이기로 하고 그 자리에 동석시켰던

E에게 “ 현재 조합장인 I을 해임시키고 우리 측 J를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는 총회를 성공시키면 앞으로 D 아파트 조합에서 열리는 모든 총회계약들은 E 당신과 체결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E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6. 7. 14. 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B과 피고인 A이 내세운 J가 새로 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B도 조합 내 실권 자인 총무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B과 피고인 A은 새로 선출된 조합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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