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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1. 6. 25. 경 피해자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 조합’ 이라 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피해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7. 경 피해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피해 조합의 협력업체 관리,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 조합은 F 일원 총면적 24,671㎡를 사업 시행 구역으로 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 6. 25.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2011. 8. 26. 조합 설립 인가를 취득하였고, 2011. 12.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 선정하였고, 같은 총회에서 지방 하천인 ‘H 정비공사 ’를 맡을 업체로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를 선정한 후, 같은 해 12. 26.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4. 3.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며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의 조합장 또는 총무이사로서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과 이사회에 부의된 각종 사항을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심의 의결하여 피해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경비 집행 등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피해 조합 임원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과다한 계약금 선지급에 의한 업무상 배임 2011. 12. 26. 피해 조합이 I와 H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시는 조합 설립 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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