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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라는 총회 홍보 대행을 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동의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 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총회 안건 서면 동의서 징구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아,

가. 2014. 6. 4.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인 F에게 2014. 6. 14. 14:00 경 개최 예정인 조합원 정기총회의 안건인 사업 시행계획( 안) 승인, 설계 개요 및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변경( 안), 설계 용역계약변경 승인, 교통 영향평가 추가 용역계약,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조합원 1,093명으로부터 위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재개발사업 시행 자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위탁 받고,

나. 2014. 11. 23.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인 F에게 같은 달 30. 개최 예정인 조합원 정기총회의 안건인 사업 시행계획( 안) 승인, 설계 개요 및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변경( 안), 각종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조합원 182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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