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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9. 29. 서울 고등법원 임시 이사 선임 결정에 의해 각각 K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시 이사로 선임되어 직무 수행하다가 이후 피고인 A는 2013. 12. 1.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4. 11. 26. 해산총회에서 청산인 대표로 선임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3. 2. 22.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위 해산총회에서 청산인으로 각각 선임된 자들이다.

K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L 일대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 8. 19.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04.( 공소장에는 ‘2014.’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2005. 3. 18. 공사 착공하여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 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의 입주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후 일부 상가 조합원들이 위 조합을 상대로 2004. 11. 20. 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0. 12. 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 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① 2012. 3. 20. 동대문구 청장에게 정비 사업비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여 2012. 4. 6. 동대문구 청장의 인가를 받고, ② 201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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