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30%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3) 공소장에는 각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7.경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통장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10.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가장 많은 돈이 있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를 만나 이를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7. 10. 14:20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교회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