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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4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8고단4215 사건)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1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행세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되어 불상의 용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하고 있으니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현금을 확인하고 수사관이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기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7. 16: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다길 3에 있는 방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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