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Q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Q씨 통장이 대포 통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