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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피해자가 25명이고, 피해액이 1억 2,000만원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5만원권으로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관에게 전달하라, 검수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면서 67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어플 ‘D’, ‘E’ 대화내용),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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