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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18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1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옷장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메달 2개, 순금 돌 반지 3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반지 1개, 18k 반지 1개, 14k 반지 3개, 14k 팔찌 1개, 14k 애기 목걸이 1개, 14k 여성용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두 쌍, 백금 목걸이 1개, 다이아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2개, 진주 반지 1개, 은반지 1개 등 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1:0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나 죽거든 제사 밥이나 먹으러 와,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한 달 안으로 보여줄께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3. 8. 16:34 경부터 2017. 3. 9. 20: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의 귀금속 처분 내역 및 전과 관계)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 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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