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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05 2019고정8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2. 15: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 1.6m의 목줄을 채워놓는 등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62세)의 좌측 팔뚝, 좌측 배를 수회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교상에 의한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회복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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