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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4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2:3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대문을 열어둔 채 사육하는 등 개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4세)의 손가락을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교상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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