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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8 2017고정259 (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횡성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카페 옆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레이트 피레니즈’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고려하여 개 주변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확실히 해 두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방문객 등이 우연히 접근하였다가 갑자기 달려다는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22:00경 위 주거지 마당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펜스 등의 시설 없이 약 10m 길이까지 와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개를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개에 의한 교합상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예견 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여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의 원인,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행위자가 취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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