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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77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개의 주변에 경고 표지를 하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놓거나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 운영 카페의 각 위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카페 사이의 거리 및 도로 현황, 피고인이 평소에 개를 사육하는 방식, 안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 행동,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 주변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하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었다

거나, 그러한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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