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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고단92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 바로 옆 건물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2018. 7. 25. 경 18: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 여, 35세) 등 다수의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과거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물었던 위 진돗개를 위 식당 바로 옆 건물에서 키우는 피고인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성 푯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진돗개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위 진돗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입 마개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진돗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펜스에 설치한 ‘ 개 조심’ 푯말을 이불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위 진돗개에게 입 마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건물을 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가는 피해 자가 위 진돗개에 의해 왼쪽 무릎 및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위를 물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및 우측 엄지 손가락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라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66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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