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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84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주거지 대문을 열어놓은 채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개줄이 풀린 위 진돗개가 '개 잡아 묶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58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등을 물게 한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환 및 허벅지의 비대성 흉터, 좌측 전환, 허벅지의 개교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상처 부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에 소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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