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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18.선고 2008고단46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08고단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

A (76년생, 남)

검사

김정훈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판결선고

2008.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일원인 이른바 'XX' 지역 가운데 당감동, 가야동, 복개천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등의 운영이나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인 이른바 'XX파'를 추종하는 폭력배이다. XX파는 그 활동영역이 XX 지역 중 부전동, 초읍동, 연지동 지역으로 인접해 있는 폭력조직인 이른바 'YYY파(ZZ파)'와 활동영역, 각종 이권개입의 문제 등으로 알력 다툼을 벌이며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YYY파는 2008. 6. 27. 자신들의 활동지역인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개업한 '00 게임랜드' 오락실의 운영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XX파가 보호 명목으로 'OO게임랜드' 오락실의 뒤를 봐주어 왔다. 이에 YYY 파의 조직원들이 위 오락실에 들어가 계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 왔는데, 2008. 7. 7. 01:40경에는 YYY파 조직원인 B 등이 위 오락실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망치를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게임기를 부수는 일이 발생하자, 위 오락실의 실장인 C은 XX파 조직원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D는 XX파 조직원인 E 등에게 위 현장에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연락을 받고 2008. 7. 7. 02:40경 위 '00게임랜드' 부근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E, F, G 등 10여명의 XX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YYY파 조직원인 B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B 등에게 위 오락실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위세를 부리며 말다툼을 하며 위협하였는데, XX파 조직원들이 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YYY파 조직원인 H, I, F2, J, K 등이 각자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을 들고 나타나 피고인 일행들을 수회 때리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YYY파 조직원인 피해자 F3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횟집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횟칼 2개를 들고 나와 그 중 1개의 칼을 YYY파 조직원인 피해자 L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F3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심부열상, 우 전완부 후전완신경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 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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