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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3 2012고단16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C, D, E, F와 피고인 등은 1988. 6.경 결성된 원주지역 폭력조직인 G파의 활동이 둔해지자,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H파의 조직원인 사람들이다.

C, D, E, F와 피고인 등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I 일대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H파의 존재 및 활동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유흥가 종사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항상 선배한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 선배가 말을 할 때는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말이 끝날 때마다 “네, 형님, 네, 형님!”이라고 한다.

- 밥을 먹을 때에는 먹기 전에 90도로 고개를 숙여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하고, 식사가 끝나면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이라고 한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처음에 “쉬셨습니까. 형님! 입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쉬십시오. 형님!”이라고 한다.

- 선배와 길을 걸을 때에는 항상 뒤에서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물으면 옆으로 재빨리 다가가 듣고 대답을 한 다음 다시 뒤따라간다.

- 탈퇴하는 조직원은 선배들로부터 소위 ‘줄빠따’를 맞는다.

H파는 I 유흥가에 거점을 두고 지배권 장악을 위해 2009. 말경부터 조직원들이 직접 I 일대의 가요

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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