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G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행위는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원으로서 한 행위로 G과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은 G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위세를 부려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J의 증언은 안면이 있는 피고인을 위한 거짓 증언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피해자 L, 목격자 O, N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L, O, N가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658 사건에서 한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Q 객관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술을 대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술을 접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간석파’의 조직원이다. 가.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2008. 7. 3. 06:30경 인천 남구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인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J(26세)이 끼어들어 “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라고 따지자 그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