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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4 2013고단446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폭력조직 ‘시흥식구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총 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00. 전후로 경기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일대 ‘문화의 거리’, ‘대야동 상업지구’, ‘삼미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의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이 운영되어 왔고, 신천동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보도방 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 E 등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이른바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같은 조직원들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보호비를 받아오면서 보도방 관리를 해왔으나, 2008. 수사기관에서 ‘시흥식구파’ 조직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단속하면서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되거나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2008. ‘시흥식구파’ 조직원으로 구속된 F이 2009. 8. 20. 출소한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보도방 관리를 다시 시작하여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20여개 보도방들을 상대로 7,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여 오다 단속되어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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