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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한성 대입구역 쪽에서 성신 여대 입구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F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2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인 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 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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