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7.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서로 241 사곡 오거리 앞 도로를 4 주공 네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F 운전의 G 레 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레 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H이 운전하는 I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렉스 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 여, 29세) 이 운전하는 K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