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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7:19 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래 포구 쪽에서 남동 구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뒤 범퍼를 위 K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누비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H(59 세) 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7:19 경 인천 남동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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