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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24. 22:2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솔토 풍천 장어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24. 22:31 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남태령 지하 차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인적 사항을 묻는 과 천 경찰서 교통과 C 계 소속 경사 D에게 친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었다.

계속하여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의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위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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