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6. 22:26 경 파주시 교 하동에 있는 교하삼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가 온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파주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동종 처벌 전력 때문에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F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 온 교 앞 도로에서,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