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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23:20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장수 촌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인 거제 경찰서 C 순경 D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D으로부터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 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 (PDA )에 E 의 인적 사항을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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