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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4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1. 31. 22:39 경 파주시 상 지석동 운 정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 정역 길 325에 있는 경안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파주 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묻는 위 E에게 ‘F’ 이라고 대답하고 ‘F’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F 의 인적 사항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되도록 한 후,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견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자필 서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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