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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구 일 퍼센트 (0.091%)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C 소유 D K5 승용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제 1 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 주어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되면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H로부터 G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자필 사인을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지구대 경장 H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인적 사항 도용 의심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신분 정정),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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