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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4 2018고단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주로 나온 양파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직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비치된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치안 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치안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치안 센터 소속 경장 G과 경사 H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왼손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J, K, L, M,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개월 ~1 년 10개월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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