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0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2:20 경부터 22:40 경까지 약 20분 동안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피해자 E( 이하 ‘E’ 이라 한다) 운영]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드러누워 지나가는 손님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이하 ‘G 경위 ’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 받자 “ 내 몸에 귀신이 있다.

씹할 놈! 짭새새끼들아! 내가 장애인인데 내 몸에 손을 대면 죽여 뿐다.

씹할! 짭새새끼들아! ”라고 하며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 경위에게 발길질을 하고 곧이어 이빨로 손 경위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손 경위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경위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