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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7. 02:30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년 놈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 니들이 이겼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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