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0: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 술과 안주를 달라. ”며 고함을 지른 후 주방으로 걸어가 종업원 F에게 “ 니 애인 삼고 싶다.
”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21: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술값 계산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양쪽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H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1 년 10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