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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79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4. 29.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D이 주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약 20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로 연행되자,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놈, 나중에 보자, 깽판 한번 쳐볼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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