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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4고정194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부터 15:20경 사이 포천시 C아파트 501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종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화가 나 문을 발로 차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각티슈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 E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E이 집 밖으로 밀어낼 때까지 20여분간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콜택시 소속 택시기사인 J과 ‘K가 L과 공모하여 장거리콜을 빼돌린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면서 소문에 대한 증거라면서 J에게 ‘L이 M에게 콜을 빼돌리고 건당 돈을 받아서 애 과외를 시킨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콜센터 직원 N간의 2013. 5.경 전화 대화 녹음내용을 재생시켜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3:30경 포천시 G에 있는 O 2층 회의실에서 P 등 다수의 I 콜택시 상조회 임시총회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조회장 Q이 피고인에게 “K가 택시 장거리콜을 빼돌린 증거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선배 콜센터 직원인 N, R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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