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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25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군대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9:35경 인천광역시 남구 C주택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소리를 지르고 다른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퇴거를 권유받게 되자, 위 경위 F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조끼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퇴거요

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등 큰 소란을 피웠던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고 귀가시키려다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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