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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어느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에 이르러, 그곳 706호실에 피고인의 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위 706호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706호실 손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3:55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위 706호실 앞에 계속 버티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20경 위 모텔 706호실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706호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같은 날 04:50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위 706호실 앞에 계속 버티고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정맥주사 바늘 상처, 간이소변검사 양성, 구속영장 신청 사유 등),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피의자 상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사진(필로폰 주사 바늘 모습 등),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피의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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