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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나7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 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피고가 공사대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2006. 8. 18.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0.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당시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이행독촉이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인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앞서 본 피고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응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집행권원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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