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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127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04. 9. 7. 원고로부터 남편인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25.경까지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빌린 사실, ② 피고는 2005. 7. 8. 원고에 대한 사기를 포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억 8,2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436), 항소하여 2005. 10. 19.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5노1480),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형사 사건’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9. 7.부터 2005. 4. 25.까지 금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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