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4.자 2008가소119731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2010. 9.이전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었다)이 2008. 5. 28.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4.자 2008가소119731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4. 10. 13.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기 때문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원고가 자신의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이므로, 결국 원고가 자신의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4조 본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2. 11. 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5. 28.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