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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1 2020가단52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2,4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운송료 38,842,480원으로 하는 감귤 운송계약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감귤 운송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8,842,4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

가. 피고는 위 약정금 채무는 상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매년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2019. 10. 16.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변제기의 정 함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 기산점은 채권 발생시이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그 발생 시점, 즉 영수증 작성 일인 2013. 2. 19.부터 소멸 시효가 기산이 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8. 13. 비로 소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피고가 소멸 시효 기간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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