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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170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 당심의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1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년 후인 2013. 9. 5.경으로, 제2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달 후인 2013. 2. 4.경으로 각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제1, 2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1.경 및 2015년 초가을 무렵 제1, 2 대여금채무를 각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제1, 2 대여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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