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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81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7.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달리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2002. 12. 27.부터 진행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6. 7. 13.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이에 대해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6. 4. 중순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5. 1.경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매월 2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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