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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0 2018가합7443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경 피고에게 5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6년 증서 제14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금전대차) 원고는 2015. 12. 31. 59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피고는 전조의 차용금 590,000,000원을 2016년 12월 말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5년간 매년 12월 말일에 100,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2021년 12월 말일 9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12%의 비율로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피고가 5회 이상 원금 및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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