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07 2019가단5521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6. 26. 중소기업은행에게 김포시 D 공장용지 371㎡와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1. 10.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건해산물을 납품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물품대금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8. 4. 13.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7회로 분할하여 2019. 5. 말부터 2018. 9.말까지 매월 말일에 각 2,000만 원, 2018. 10. 31.에 1,500만 원, 2018. 11. 30.에 4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채무자가 분할채무금을 1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소외 회사는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이와 더불어 소외 회사는 위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부법인 E 2018년 제28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18. 4. 1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고, 그 대신 2018. 4. 1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