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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9018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6.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2. 2. 9. 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과 평면연삭기(오쿠마 300×600) 1대, 다이아숯돌(신한, 우진 크로바 355파이) 20개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작성 2012년 제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C에게 2,500만 원을 이자율 연 39%, 변제기 2017.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같은 날 이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는 원통연삭기(STS 320×500) 1대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작성 2012년 제413호)를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채무자는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라.

2014. 4. 4. C와 피고는 ‘통일원통연마기(270×1,000) 2대, 우진연마기(성형)(20×45) 1대, 밀링(1.5호기 대만) 1대, 공무 및 비품일체’를 2,000만 원에 C가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C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통일원통연마기(270×1,000) 2대, 우진연마기(성형)(20×45) 1대, 밀링(1.5호기 대만) 1대’와 동일한 것이며,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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