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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0409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거래약정, 대환대출약정, 기간변경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을 대출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F C C

나. 피고 B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D(주)와 피고 B은 2010. 7. 21.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된 이자를 원금으로 포함시켜 총액을 2010. 8. 2.부터 2016. 7. 2.까지 매월 6,068,300원, 3,236,250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채무변제계약(할부금융대출금상환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0년 제7683호, 7684호 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 C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1회(2010. 8. 2.)부터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는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 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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