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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005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15년 제539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23.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15년 제53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4. 9. 6. 7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8. 20. 14,000,000원을, 2017. 12. 말일부터 2020. 12. 말일까지 매년 12월 말일에 14,000,000씩 분할 지급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15. 9. 30.에, 2015. 10. 20.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 연 12%를 적용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없음.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각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한 때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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