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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23 2017고단2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보전 산지인 경북 의성군 C(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 한다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부모의 묘를 합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조성하여 원상 복구비 68,000원이 들도록 산지 약 14㎡ 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이 사건 산지에 위치해 있던 조부의 묘에 조모의 묘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 또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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