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남원시 B 3,800㎡, C 1,730㎡, D 430㎡ 합계 5,960㎡ 의 준보전 산지인 임야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간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자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부
1. 산지 전용 허가 서류
1. 수사보고 (E, C 산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 지가 합계 5,96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 중 2,160㎡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산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개간사업 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